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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공공근로와 알바 병행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안정적인 재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알바를 병행하거나 일정 조건을 초과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규정, 세부 사례, 유사 질문, 그리고 꿀팁까지 담아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실업급여와 알바 가능한가!
    실업급여 유지 vs 알바: 3개월 이상 근무 시 취소 조건 총정리

     

    1. 공공근로 3개월 임금과 실업급여 산정

     

    실업급여는 퇴직 전 최근 3개월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공공근로를 하루 4시간, 주 5일 최저시급으로 근무하셨다고 하니, 월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주 근무 시간 계산
      하루 4시간 × 주 5일 = 주 20시간
    • 월 근무 시간 계산
      주 20시간 × 4.345주(1개월 평균 주수) ≈ 87시간
    • 월 평균 임금 계산
      87시간 × 최저시급(2024년 기준 9,860원) ≈ 857,820원

    따라서, 공공근로의 월 평균 임금은 약 85만 8천 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94만 원은 약간 높은 추정치로 보이며, 정확한 금액은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풋살장 알바와 실업급여의 관계

     

    (1) 알바로 인해 실업급여가 취소될까?

    풋살장에서 주 2회, 하루 2~3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 근무 시간이 약 4~6시간으로 예상되며, 이는 주 15시간 이하 단기 근로에 해당합니다.
    • 단기 근로 조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알바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실업급여 일액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만큼 실업급여에서 차감됩니다.

    (2) 3개월 이상 알바 시 실업급여 중단 여부

    알바가 3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는 유지됩니다.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

    반대로, 주 15시간을 초과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재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유사 질문 예시

     

    질문 1: "공공근로로 받은 급여도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공공근로에서 받은 급여는 실업급여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시 월 약 85만 원의 임금이 계산되며,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질문 2: "주 2회,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답변: 주 15시간 이하의 단기 알바라면 실업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알바로 인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3개월 이상 알바를 하면 실업급여가 취소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알바가 3개월 이상 지속되더라도 주 15시간 이하 근로를 유지하면 실업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를 유지하며 알바를 병행하는 꿀팁

     

    꿀팁 1: 반드시 소득을 신고하세요.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꿀팁 2: 근로시간을 조율하세요.
    주 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유지하거나 월 근로시간을 60시간 이하로 관리하면 실업급여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공공근로와 알바를 병행하더라도 규정을 준수하면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이 실업급여 신청과 알바 병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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