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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직장을 잃어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하기 전, 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내 상황에 맞춰 수급 금액을 대략 적으로 알아보면 구직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신청 버튼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놓치지 마세요.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달라집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계약 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 육아, 회사의 귀책 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음을 입증해야 지급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실업 상태가 되면, 먼저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적인 절차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에서 직접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고용24 사이트에서 통합 진행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이 과정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의 자세한 안내를 따라가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즉, 구직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령금액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아 있는 급여 일수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령액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나이와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4개월(120일)에서 9개월(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최대 하루 66,000원까지 지급되며, 최저는 약 63,104원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예시를 참조해도 자신의 정확한 수급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과 일일 근로 시간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기본필요 서류입니다.
1. 이직확인서: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서류
2. 4대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4대보험 자격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구직등록 확인서: 워크넷에서 발급받은 구직 등록 증명서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
구직활동 첨부방법
✅자진퇴사 시 추가 필요 첨부서류
자진퇴사사유 | 추가필수 첨부서류 |
임신/출산/육아 | 임신 사실증명서, 배우자가 재직 중일 경우, 재직 증명서, 어린이집/유치원 등록 확인서 또는 입소 확정 확인서 |
질병 | 질병으로 인해 퇴직이 필요하고 구직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사 소견서 |
통근 곤란 | 왕복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회사의 귀책 사유 | 녹취 파일, 동료의 진술,지술서, 메신저캡처 등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확인가능한 서류 |
<<실업급여 수급조건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서류를 발급받는 방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서류 발급하기' 버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발급 받으세요.
건강보험 자격상실신고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기 기간과 지급 개시
- 대기 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7일간의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첫 번째 실업인정일 이후에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 지급 개시: 대기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매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보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직활동 요건
- 활동 횟수: 일반적으로 매 4주마다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예외적으로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활동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활동 인정: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구직 관련 교육이나 훈련 이수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당하며, 추가로 최대 5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출: 고용 상태, 구직활동 내역, 수입 등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잘못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취업 시 실업급여 처리
- 취업 후 보고: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 즉시 고용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게 되어 남은 수급 기간이 있을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5. 특수한 경우의 실업급여
- 해고 예고 수당과의 관계: 해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받더라도 실업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 교육 수당: 구직 활동 중 고용센터의 추천으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실업급여 외에도 추가적인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 일용직 요건: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한 사업장에서 근무일 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일이 아닌 날에 실업 상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7. 실업급여 지급 중지 사유
- 수급 중지 사유: 거짓으로 구직활동을 보고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상담이나 교육에 불참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여행 후 복귀하여 다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 사후 관리
- 사후 관리: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고용센터는 구직활동 및 취업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훨씬 원활해질 것입니다.